제 1 조 (목적)
제 2 조 (본교 인사규정과의 관계)
제 3 조 (임용절차 및 직위)
제 4 조 (임용기간)
제 4 조의 2 (재계약 업적심사 기준)
제 5 조 (의무)
제 6 조 (처우)
제 7 조 (세칙)
부 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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