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 조 (목적)
제 1 조의 2 (임용구분)
제 2 조 (임용계약)
제 2 조의 2 (직급 및 계약기간)
제 3 조 (재계약)
제 4 조 (교원업적평가기준)
제 5 조 (재계약 불가사유)
제 6 조 (처우 및 보수)
제 7 조 (퇴직금)
제 8 조 (보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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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칙 (2022.2.24.)
부 칙 (2022.10.12.)
부 칙 (2023.1.30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