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 조 (목적)
제 1 조의 2 (임용구분)
제 2 조 (임용계약)
제 2 조의 2 (직급 및 계약기간)
제 3 조 (재계약)
제 4 조 (교원업적평가기준)
제 5 조 (재계약 불가사유)
제 6 조 (처우 및 보수)
제 7 조 (퇴직금)
제 8 조 (보칙)
부 칙  내용보기/숨기기  내용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