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 조 (목적)
제 2 조 (정의)
제 3 조 (책임시수)
제 3 조의 2 (대학원전임교원업적평가기준)
제 4 조 (임용)
제 5 조 (임용기간)
제 6 조 (임용계약)
제 6 조의 2 (재계약)
제 6 조의 3 (승진)
제 6 조의 4 (재계약 조건 및 평가)
제 7 조 (재계약 불가사유)
제 8 조 (제한)
제 9 조 (처우 및 보수)
제 10 조 (보칙)
제 11 조 (보칙)
부 칙
내용보기
부 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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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칙
부 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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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표서식
별표서식
별표1 대학원전임교원 재계약 영역별 최저 기준평점 평가표.hwp
별표2.hwp